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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려요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3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에서일한시간/40*8*시급으로 계산되는데40과 8은 어떤 의미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0은 40시간을 의미하며, 일반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8은 8시간이며, 일반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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