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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장의 부당한 폭언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7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 뿐더러7시간 근무에 대해서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했는데입금 시켜 주시 않겠다고 말을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3. 또한 퇴사 후 근무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 가능하며사건 조사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3-7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 상이)[근로기준법 17조,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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