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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꼬박꼬박 5일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가끔 주말은 땜빵으로 가는데 주휴수당이 없어요.. 쭉심 체인점이예요. 달라고하면 근로계약서가 없고 짤를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어요 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해서 사건 조사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요건에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잘 말씀드려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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