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장의 부당한 폭언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셨겟어요.우선은 최저시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액은 1시간 당 6030원이며, 그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도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조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른자료로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최초 채용공고,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으며,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폭언은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8조, 최저임금법 제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