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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장의 부당한 폭언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지금 제가 2틀째 마트에서 근무를 하던중에사장이 갑자기 아주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이리저리 헐뜯기 시작하는데혹은 돈을 놓아두는 통에 천원짜리가 왜 다른곳에 들어있냐(참나 이게 좀어이가 없던게 천원짜리 놓아두는곳 5천원 모아두는곳 만원 모아두는곳 있긴했는데꽉 차있어서 천원짜리 바로밑에 공간이 따로있길래 거기좀 놓아 두었는데 그걸보고 또 헐뜯음)뭐 알려주지도 안았던것들을 2틀째근무하는 사람보고 자꾸 헐뜯으니까 기분이 안좋기 시작했습니다또 손님이 부탄가스를 못찾으셔서 제가 둘러보는데갑자기 사장이 절 보더니 손님있잖아! 라고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부탄가스 찾으려고 하신다 말했는데(사장은 이걸 또 박카스로 알아들음 그래서 손님한테 이상한곳으로 대려다줌)대뜸 저보고 마트 다 둘러봤지 않았냐 그걸 모르냐는 는 등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그냥 헐뜯을려고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는겁니다2틀째 되는사람한테슬슬 저도 기분이 안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손님이 자꾸 들어오시고 해서 일단 계산부터 해드리고 다했는데그 뒤에 또 시비조로 대뜸 저보고 담배 진열한곳에 불이 안들어와있지 않느냐라고 말을하는거에요저는 처음알았고 스위치가 어디있는지도 몰랐는데(알려주지도 않음)첫날 오전8시부터 4시간 근무하고 간 사람한테 자꾸 뭐라 하는겁니다저는 꺼져있는지 몰랐고 스위치도 몰랐다 라고 말을하니어디 구석진데서 스위치 키면서 니가 건드려서 그랬겠지 라고 또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거기서부터 또 계속 헐뜯으시는데 저도 짜증이나서 난2틀째 근무한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한번에 하냐라고 말을 하니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저도 계속 공격을 했었음)옷벗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옷 벗고 가방가지러 가는도중에 융통성이 없으시네요 라고말을 했는데 대뜸 욕을 저한테 퍼붙는 겁니다ㅅㅂ롬마 ㄱㅅㄲ가뭐라고했노 니 미쳤나 요 와바라 하길래 갔습니다 가방 매고가니깐 계속 욕을 퍼부으시더니 제가 욕을 쓰실 필요는 없지 않냐 라고 말을하니ㅅㅂ롬마 ㄷㅊ라 ㄲ져라 등 폭언을 계속하시더라고요제가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보상을 받고싶은데(심지어 최저시급도 아님, 근로계약서도 없음)어떻게 하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셨겟어요.우선은 최저시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액은 1시간 당 6030원이며, 그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도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조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른자료로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최초 채용공고,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으며,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폭언은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8조, 최저임금법 제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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