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아르바이트 를 하며 부당한 일을 처음 겪어 막막합니다.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1.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의 1.5배 겹친다면 0.5배씩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