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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알바를 할경우에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2014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제 시급으로 받는건가요?제가 듣기론 대타로 근무를할 경우에 원래 알바생이 받는 시급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대타로 알바를 할 경우에도 본인 약정시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지급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이기 때문에, 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급여가 최저임금액 이상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다면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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