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로 알바를 할경우에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2014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대타로 알바를 할 경우에도 본인 약정시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지급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이기 때문에, 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급여가 최저임금액 이상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다면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