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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못받은 주휴수당, 수습기간 임금 및 협박 및 보복 관련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약 9개월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은 다음달에 그만두는데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이걸로 사장이 협박이나 욕설 비난등을 할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장이 버팅기고 안줄수도 있나요 처음에 2주동안 교육기간이라고 삼개월뒤 준다던 10만원 아직도 못받고 잇는데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보복에 대한 대응은 어덯게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주 개근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은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도 주휴수당이란 제도를 모르고있을수있으니 처음에 좋게 말씀드려보고 수당을 요청하는게 좋겠습니다.2.교육시간도 근무를 하기위한 준비시간임으로 교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있습니다. 3.노동청에 진정접수 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미지급을 하거나 그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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