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위해 부당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3.본인과 상대가 함께 촬영된 동영상기록은 증거제출로 가능합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