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관련 및 주휴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말만하면 다아는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주 근로시간은 평일 월화수목금 10시간씩이며 오바타임과 주말에도 한번씩 근무를하였습니다물론 통장으로 입금받아 월급내역은 있습니다사직서를 2016년 12월 1일 날으로 작성을 하였고 2016년 11월 30일까지 근로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디그만두기 일주일전 알바천국을 보고 주휴수당을 점장에게 물었는데 실장과 사장에게 전하겠다하였지만 현제 근로계약서를 저만 작성안한 상태이고정작 돌아온것은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이업체에 유리한 근로계약서Ex) 시급란을 비워두어라 시급은 주휴수당 특별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다른데에다가 내부정보발설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등모든직원들이 금요일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어처구니 없는 계약조건만 가득해서이제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작성을 할수없는 계약서여서 계약서거부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점장이랑 정말친하고 착한사람이라 피해주기 싫어서 계약서 작성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적지않았습니다점장은 위에서 시킨일이니 어쩔수 없이 저한테 요구한거는 느끼고 있습니다그리고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한날까지 3일의 임금을 못받습니다이경우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3일치의 임금을 받을수있나요?부당하다고 느끼는 계약서 시급란은 비워두라는둥 의 계약서 작성하지않아도 되나요??점장을 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고싶지만 위에서 시킨일이라 자기도 정말 아닌거같은 조건들이있지만 이걸 수정하면 공문서 위조이고 이거를 제가 거부하자니 사장이 점장에게 고발을 하겠다니제가원치않는부분만 동의할수 없다나 or 공란으로 비워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줄 방법은 없나요???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점장에게는 피해가 가지않았으면 좋겠어서요만약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동의를 하지않는거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약서를 쓰면 법적 증거로 효력이있는지??이런사태가 벌어진후 만약 그냥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적어주고 신고하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사태이후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무효화 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이길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위해 부당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3.본인과 상대가 함께 촬영된 동영상기록은 증거제출로 가능합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