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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 옷가게에서 임금체불까지하려해요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 만18세 여자청소년입니다여기저기 많은 곳을 알바 했지만, 최저시급을 안지켜주는 곳에선처음일해봤어요 물론 알고 시작하기도했습니다8월말~9월5일까지는 수습이라치고 알바 파트타임으로 6시간에 25,000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돈은 매달 5일 150만원 받앗구요문제는 이번달입니다가게가 인테리어 공사와 새매장 오픈을 겹쳐서강제로 (원래쉬는날 배제) 이틀을 쉬게하더니한달이 30일이라고 치면 넌 5일 월급날에돈을받지말구지금까지 19일일햇으니 쉬구 새매장 오픈햇을때 다시출근해서그때부터 11일을 채워서 30일을 만든후에 채워진날을 새 월급날로 정해서 월급을 타라는겁니다.거기까진 하루 이틀 쉬어서 월급날도 하루이틀 미뤄지는 거라 그런가보다 하고 넘길수 있었는데,오늘 이틀 쉬고 다시 새매장으로 출근햇을때멋대로 출근시간을 3시부터9시로 조정해서 나오라고 하시는겁니다(원래 직원은 주 6회 근무 하루 오전11-마감10:30 까지 입니다)그래서 풀타임 12시간 반타임 6시간으로 치는데오늘 일한걸 0.5일로 치고 월급날을 채우라는 식으로말씀을 하시는거에요원래 이미 일햇던날짜 19일채워야 하는날짜 11일현 사장님이 고용해주는 시간은 0.5일저는 22일을 더 일해야 한달월급을 160(이번달부터160해주시기로 하셧습니다) 받는건데요그렇게치면 두달동안일해서 한달 월급받는게 되는것이 아니겟습니까..너무 어이가없구 생활 유지도 안되서낼 재차 얘기 해본 후에 시정하실 생각이 없으시면신고하려고 하는데요자세한 신고 절차좀 알려주세요..!아그리구 혹시 노무사 고용에 돈이 들어가나요 ㅜㅜ제대로 돈도 못받아서 궁핍한데..하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 하지않았을경우 수습기간이라고하여 6030원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이미 근무한 날짜 19일 + 근무해야할 날짜 11일을 채운다면 1달 월급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05일과 22일을 더 근무하여 두달일한걸로 치고 160만원을 받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3.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로드는 비용없이 진정접수 진행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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