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 옷가게에서 임금체불까지하려해요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 하지않았을경우 수습기간이라고하여 6030원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이미 근무한 날짜 19일 + 근무해야할 날짜 11일을 채운다면 1달 월급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05일과 22일을 더 근무하여 두달일한걸로 치고 160만원을 받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3.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로드는 비용없이 진정접수 진행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