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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못받고주휴수당이라는것도이번에알게됫어요..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작성안햇고부모님동의서만작성햇어요알바사이트에서는시급7200원이라고해서갓는데한달하면90을주신다고하시더라구요저는당연히제시간대로시급계산햇을때한달하면90인줄알고잇엇는데나중에최저임금으로계산해봐도100만원이넘더라고요"평일은4일동안5시30분~11시까지했고주말은3~11시까지쉬는시간없이일햇어요평일은18번5시간30분씩일햇고주말은8번8시간씩일햇구요마지막날에제가사정이생겨서못가고금요일이랑토요일두번나가서원래는5시30분만하면되지만2시30분더해달라고해서이것까지햇고2시간30분한거는3만원쳐주셧어요그리고다음주수요일날갑자기부르셔서대타로5시간하고삼만오천원받고끝낫어요"그리고이고깃집이너무힘들어서사람들이하루이틀만하고그만두는분이되게많으셧어요저혼자할때도잇구요그리고일하는중간에사장님한테최저임금한번물어본적있엇는데사장님께서저는월급제라고최저잉금같은건신경쓰는거아니라고하셔서사실저는월급제인지도몰랏는데월급제고월급제는최저임금신경쓰는거아니라고하니뭐라더할말이없어서그냥넘어갓어요제가제대로이것저것따지면얼마까지받을수잇는건가요?이게저과외하려고모은돈이라제대로받앗으면좋겟네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급제라도 월급/그달일수(30일또는 31일) 하게되면 일급이 나옵니다. 일급/근무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오죠. 시급이 6030원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최저임금위반입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고하여 최저시급이 안되는거라고 할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계약했을경우에만 수습임금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1년이상 계약하지않았다면 최저시급 6030원이상 받아야합니다.2.그리고 1주 개근시 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기준)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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