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못받고주휴수당이라는것도이번에알게됫어요..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급제라도 월급/그달일수(30일또는 31일) 하게되면 일급이 나옵니다. 일급/근무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오죠. 시급이 6030원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최저임금위반입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고하여 최저시급이 안되는거라고 할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계약했을경우에만 수습임금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1년이상 계약하지않았다면 최저시급 6030원이상 받아야합니다.2.그리고 1주 개근시 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기준)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