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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시급

 |  | 16-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첫알바로 편의점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제출서류로는 등본하나와 4700원인 시급에 일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부모님 동의서만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습기간도 3개월이라고 하시면서 수습기간에는 4500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전에 경험도 없을 뿐더러 일이 다른대 비해 힘들지 않다고요. 제가 너무 작다고 말하니까 200원 올려주셨어요 부모님동의서도 꾸역꾸역 쓰면서 찜찜한 기분에 알아보니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인 6030원에서 90%를 제외한 5427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ㅠ 일해보니까 손님도 많고 잔 일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수습기간이 1개월이면 충분한 것 같고 여느 알바생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대 왜 시급을 작게 받나요?? 알바 하기로하기 직전에 시급이야기 꺼냈다가 알바거절 당할 뻔해서 직접 말도 못하겠어요ㅜㅠ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경우 수습기간동안 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경우 법적효력이없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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