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출근일만 정하지 않았을 뿐, 출근일수는 주 6일 이셨나요?만약, 그런다면 주 6일 모두 출근하고, 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하실 생각이라면, 일별 근로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시간을 정해두어야지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주에게 얘기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 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