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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한곳은 일을하기로한 날짜가 지정되있지는 않고 한달에 한번씩 일하고싶은날을 정해서 스케줄을 짠다음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알바를 합니다결석한 날은 한번도없는데 일주일중에 월요일은 스케줄을 안짜고 화수목금토일 요일을 일을하고 다음주는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이런식으로 일을했는데주휴수당 지급을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볼려고 문의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7월8월 두달 정도 매일매일 일을했으며 매주 15시간 이상 거의 40시간이상을 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출근일만 정하지 않았을 뿐, 출근일수는 주 6일 이셨나요?만약, 그런다면 주 6일 모두 출근하고, 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하실 생각이라면, 일별 근로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시간을 정해두어야지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주에게 얘기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 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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