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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5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수원 인계동 갤러리아 백화점에 호즈 라는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10/27일 교육을 받고 10/28일날부터 11/26일 오늘부로 해고를 당했어요근데 매니저랑 저랑 성격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카톡으로 얘기 좀 할수 있냐고 물었고 그 대답에 관두겠다고? 이러셔서 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행사장이 싫어서? 이러더니 갑자기 후방 통로로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통보식으로 오늘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거 부당 해고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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