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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알바를 하고 그만 뒀어요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 그대로 3일만 알바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둔다고 말했는데 3일치의 돈을 받을수 있죠? 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였어요. 그리고 첫날은 정리및청소랑 도배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당 쳐주겠죠? 답변 꼭 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3일간 일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의 문자 내용, 최초 채용 공고 등이 입증 자료로 사용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된다면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17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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