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 알바를 하고 그만 뒀어요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3일간 일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의 문자 내용, 최초 채용 공고 등이 입증 자료로 사용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된다면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17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