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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0월달부터 스크린골프에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을하고 평균 하루 7시간정 일을했습니다 시급은 18시부터 22시까지는 6500원이고 그이후시간은 7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또한 알바천국에 등록된것은 식사제공이였는데 어느순간부터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대제공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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