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식대,최저임금,주휴수당 전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시간에는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56조, 36조, 43조 /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