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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식대,최저임금,주휴수당 전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십니까 제가일한곳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해있는 엣지노래연습장입니다주간근무로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총10시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제공도없고 쉬는시간이라곤 담배피러 카운터를 잠깐비우고 다시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3개월일하고 다음달부턴10만원추가되는 월급제도방식이었으나 4개월되던날 (참고로 6월24일부터 10월15일까지 일함.)도중에 그만두고 10만원을 못빋았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휴일은 주말제외하고 한달에2번쉽니다 일주일전부터 상의해서 결정하구여 (사장님이나 야간팀들하고 겹치면 안돼서)혹시 이중에 법에 어긋나는것이있나요?있다면 못받은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시간에는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56조, 36조, 43조 /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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