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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돈을 안주십니다..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1월7일 월요일 부터 시작해서 평일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명함 및 전단지 베포 알바를 하는데 어제 금요일날 한 시간을 남겨두고 조금 실수로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급으로 입금해주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열심히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주 한거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십니다.어제는 제가 게으름 부린건 당연히 제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죠..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불법 급여 공제이며, 만약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사업장에 손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청구해야하는 부분입니다.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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