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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근무중인곳이 주휴수당을 지급 지급받지 못하고있어요 매니저님 말씀으로는 나갈때 신고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비꼬는것이아니라 신고하고 받고 가라는뜻) 그런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퇴사할때 받는것이 맞는건가요??gs칼텍스에서 근무중인데 돈이 본사에서 나오거든요......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방법이없고 본사에 전화는 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다받는거같아요 밀린돈을 지금 받을수는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원래 퇴사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청구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후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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