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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합니다.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주말마다 10시간씩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 주말알바만 하더라도 15시간이 넘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2. 이번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1월 1일 (공휴일) 이 모두 주말에 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임금은 따로 없나요??3. 그만두고나서 신고해도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내 소정 출근일이 주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빨간 날이라고 해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상의 휴일은 내 출근일을 제외한 날로 보며,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5배 적용해서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3. 퇴사 후에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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