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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네요...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알바천국에서 시급6030원이라고 적혀있어서 ㅈ원했는데 갑자기 5500원이라네요 제가 말하면 뭐라할까봐 일단 알았다고 하고 오늘깢 하면 총13일 알바를했습니다 주말야간으로요 하루에 10시간 10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근데 한 10분전쯤에 주휴수당이 있는것도 알았네요 그런얘기 하나도 안해주더니 최저시급도 안주고 2분늦었다고 뭐라고했어요 집에서 편의점까지 25분쯤걸립니다 버스타고 생각하니깐 화가나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 주휴수당하고 최저임금 못미쳤던거 다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56조 / 근퇴법 56조]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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