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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사장님하고 한게 1년반정도되고 주휴수당도없이 매일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2백가까이 나오던데 근로계약서작성도 안되있구요.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 입증 자료 중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작성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56조 / 근퇴법 56조]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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