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및 각종수당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시간에는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근로기준법 제17조,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56조 /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