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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계약서,상시근로자수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 시급 7000원이라고 올렸길래, 가서 면접보고 알바시작하게 됬고요.근로계약서를 1부 쓰긴했는데, 사장만 가지고 저한테는 안주네요. 사장이 근로계약서 안주어도 된다던데, 저한테 근로계약서 안주어도되는건가요? 또 계약서에 시급6030원 이라고 써있었고, 주휴기타수당포함 7000원 이라는데, 시급이 7000이라는건지,6030이라는건지 알려주세요.알바가 평일에는 오전,오후,야간 1명씩 이렇게 있고요. 주말도 오전,오후,야간 1명씩 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몇인건가요? 하루에 10시간씩 주5일 야간에 일하는데,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한달30일기준으로 주2일씩 쉬고, 22일 일하면 얼마 받아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씩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급 부분은 사업주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따로 산정했을 때보다적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평일, 주말 다 3명씩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으로 보아야 할 듯 보입니다.3.,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근로했다면 그 시간 만큼은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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