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계약서,상시근로자수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씩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급 부분은 사업주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따로 산정했을 때보다적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평일, 주말 다 3명씩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으로 보아야 할 듯 보입니다.3.,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근로했다면 그 시간 만큼은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