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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이요!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토일에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일급으로 받습니다.하지만 스케줄이 매번 달라서 금토 9시간, 8시간 일할때도있고 토일 10시간씩 근무할때도 있습니다.시급은 6500원입니다. 스케줄표가 매주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출근보고도해서 자료?는 있습니다.풀타임(12시간)아르바이트를 하면 쉬는시간40분(가끔1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서 78000원을 일하는 날 마감시간마다 입금해주시는데요1. 일급을 받아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2. 쉬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일급을 받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 근무 요일이 매번 일정하지않아서 금토일, 토일, 금토, 금일 이렇게 일하거나 방학때는 평일에 일하기도 했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4. 일한 날마다 계좌에 입금해주시기도하지만 가끔 당일 현금지급을 해주시는 경우도있는데 현금으로 받은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일급이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2. 쉬는시간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이며, 쉬는시간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 산정 시간에 포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쉬는시간에도 시급 적용을 하는 사업장이 있음)3. 일주일에 며칠 일하기로 하셨나요? 정해진 것이 없다면, 앞으로는 정하고 근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4.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얼마를 언제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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