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질문이요!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일급이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2. 쉬는시간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이며, 쉬는시간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 산정 시간에 포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쉬는시간에도 시급 적용을 하는 사업장이 있음)3. 일주일에 며칠 일하기로 하셨나요? 정해진 것이 없다면, 앞으로는 정하고 근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4.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얼마를 언제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