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두렵습니다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대학졸업후 취업하고싶은 곳에 알바생으로 일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고 나왔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은 저에게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신고하고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고한 기록이 그회사에 남아 대학졸업후 취직이 어려울까봐 참고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그 회사에 제가 블랙리스트같이(?) 기록이 남아서 취직이 안되지 않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신고한 회사에서 신고인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는 있지만, 신고 한 번으로 다른 회사까지 자동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