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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는 분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관두실때 저를 소개해주셔서그쪽 매니저분께서 면접은 따로 안보시고 이력서만 보시고 저를 채용해주셔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제가 거의 3개월 반정도 일을하고 관두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란걸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알게되어 저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던 중에 제가 매니저님께 주휴수당때문에 스케줄표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보내준다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주휴수당포함시급이라서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저한테 주휴수당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고정스케줄이 아닌관계로 많으면 주 6일 7시간 일했을때도 있었고 적게는 2-3일 7시간씩 근무 했었구요 통상 평균 주 4일 7시간씩 근무 했었습니다.프랜차이즈 브랜드인데 저희 매장에는 매니저님과 저 포함 3명이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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