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미지급에관해서 신고하기위해 글을 남깁니다
16-11-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5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