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16-11-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성에 야근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67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것으로 보아 야근,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2.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4.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을 안하겠다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