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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1-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 연차 주말근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6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받고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인데 이곳은 주5일중 하루를 빠지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5일 근무를 해야 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궁금합니다2.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하루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또한 맞는지 만약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휴무시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3. 주말에 근무시 주말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주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중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인해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2.1년이상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연차휴가를 쓸수있지만 필요한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도 미리 당겨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연차를 쓸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월~금 까지 소정근무일 외에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에서 1.5배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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