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16-11-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주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중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인해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2.1년이상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연차휴가를 쓸수있지만 필요한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도 미리 당겨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연차를 쓸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월~금 까지 소정근무일 외에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에서 1.5배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