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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알바 그만둔 후 누락된 인센관련

 |  | 16-11-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11월 1일 ~18일까지 근무근무시간 12~9시 (식사시간1시간 포함)일금 75000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인수인계 못하고 알바를 그만 두었어요.그만두기전에 판매실적 인센티브 못받은건이 있어서 일부는 지급되고 일부는 누락이 되었는데 급여이체일(25일)날 연락오셔서이미 지급된건은 가지고 누락된건 그만두기전건이라도 돌발이탈로 못준다고 하시네요 ㅡ급여는 회사 이체가 바뀌었다고 30일날 준다하고혹시 인센부분 받을 수 없는건지요?그리고 만약 인수인계안했다는 이우로 임금도 못 받는건 아닌지?30일날 입금 안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과 인센티브는 주기로한 임금이기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사용자측에서 피해보상요청을 할 수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일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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