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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요일과 수요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  | 16-11-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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