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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자세히 질문좀 하겠습니다

 |  | 16-11-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1.먼저 주휴수당이란건 1주일에 한번씩 계산하여 받는건가요?2.제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좀 부탁드릴게요...확신이 없어서..3.제가 1년 3개월 일했는데요 그동안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거든요 이건 문제되는건가요?4.1년 3개월 일하면서 5시간일하다가 9시간일할때도 있는데요 주일마다 일한시간을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받는거죠? 15시간이상이면 괜찮은건가요?※제가 일하고 있는곳은 Sk한들 주유소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주당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한꺼번에 한달에 한번 받을수있습니다.2. 소정근무일, 근무시간을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 소정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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