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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합니다

 |  | 16-11-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이하 A학원)일한지 딱 1년째 되던 달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회사명이하청(?)처럼 계약관계인 다른 B회사이름으로 입금되었었는데제가 중간에 업무가 변경되면서 다시 본래 A학원이름으로 입금되어월급을 받았었습니다.2013.12~2014.11 입금자명 A학원2014.12~2015.9 입금자명 B회사8월 업무변경 후2015.9~2016.1 입금자명 A학원일단 근로계약서 처음부터 작성한 부분도 없었고하청업체인 B회사와의 계약 역시 별도로 한적이 없습니다.기존에 A학원에서 업무담당하던 팀장님이 그만두시면서하청업체 대표님이 A학원 내부로 출근하며 업무가 진행되었었고따로 소속이 옮겨진다던지 혹은 입금자명이 변경될 것이라던지 하는안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달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출근은 늘 같은 A학원으로만 했고 하청업체 B사무실로 출근은커녕위치조차 몰랐습니다. 업무일지 기록도B히사에서 파견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다르게A학원 내부근로자 전용 일지로 작성했었고업무방식이나 진행 역시 내부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였기 때문에당연히 저는 A학원에서 계속 일했다고 생각했지단 한번도 제가 B회사 소속으로 일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이후 A학원이 다른 학원과 합병되는 과정에서일반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구조조정이 있었고당시에 제 업무를 관리하시던 팀장님과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제가 A회사에서 쭉 일해온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는 사실이고입급자명 상관 없이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퇴직금을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그런데 제 업무가 종료된 2015년 12월 당시에저와 이야기했던 팀장님 역시 학원을 그만두었고당시에 제 퇴직금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직원이이와 관련하여 학원 원장님께 결재를 올렸을 때"학원 자금 사정상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만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연락도 확인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아니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 주신 내용대로 소속이 옮겨졌다해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그만둔상태라면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모두 정산받을수 있으며 재직 중이라면 중산정산을 한번더 요청해보는게 좋겠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전화:02-6293-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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