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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16-11-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8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총 16시간 일합니다한달에 얼마정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나중에 알바그만두고 청구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는 썼는지 안썼는지 생각이안나요 뚜레쥬르고 저혼자 일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개근시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으며 , 그만둔 날로 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출근기록으로 확인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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