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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격일근무를 하였고 계약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더군요1번째 질문 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수 있나요? 지금 퇴사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2번째 질문 첫2달은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 수습 기간인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3번째 질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4번째 질문 주휴수당 신청을 할경우 내이름이 공개 되는것인가요?확인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 가능)수습기간이여도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사업장에 요청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절차는 약 1달 정도 걸리며 근로감독관의 배정하에 사업주와 근로자분이 출석하여 사건조사를 받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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