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 가능)수습기간이여도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사업장에 요청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절차는 약 1달 정도 걸리며 근로감독관의 배정하에 사업주와 근로자분이 출석하여 사건조사를 받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