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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근로자수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까페에서 일하는 중인데 오픈은 1명이서하고 오후4시 이후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에 오후 사람 한명이 빠지게 되어서 저 혼자 일했는데 이런 경우엔 아무 이상이 없는건가요? 또 저희 사장님이 오픈 1년째 함께 일하는 친구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주휴수당 조건만족)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잘리게 되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달라고 했다가 잘리면 그냥 잘려나가야 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4대보험도 미가입인 것 같고 대부분 친구들이 구두계약인 것 같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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