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문의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 6030원, 월급으로 주 40시간제인 경우 126만 270원입니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 주 40시간제일 경우 (주휴포함, 월 209시간) 126만 270원입니다.정확하게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변동 o.t 지급 비용과 관련해서 회사측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