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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문의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저는 도급직으로(장기 알바) 평일 오전 7시 출근(6시 45분에 사무실 출근=7시 업무시작)해서 오후 7시30분~8시에 종료되는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하루) 4시간(평균) 정도 출근해서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5일로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급 6030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기본급이라고 1,260,270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 변동o.t라고 해서 약 80만원정도 더 붙어서 나오는데(초과근무수당은 9045원/시간당)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 6030원, 월급으로 주 40시간제인 경우 126만 270원입니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 주 40시간제일 경우 (주휴포함, 월 209시간) 126만 270원입니다.정확하게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변동 o.t 지급 비용과 관련해서 회사측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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