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 관련...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가산근로에 포함되며,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산 근로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시간 만큼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려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 발생되는 주 포함해서 계산하구고가산 수당은 시급의 1.5배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력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