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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관련...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일단 근로계악서에는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 휴게시간 1시간.'을의 임금은 일급으로 하면 금48240원' 휴일은 영업장 필요에 따라 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직원수는 엄청 많아서 잘 모릅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저 포함 8명입니다.1)제가 듣기로 주6일 근무 시, 5일치 일급+1일치 연장근무수당(1.5배)+ 주휴수당이 일주일치 급여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6030×8×5 +6030×1.5×8 +48/40×6030×8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근무 시작일이 11월 18일 금요일인데, 11월 급여가 12월 5일에 나옵니다. 휴무일은 23, 29일로 배정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게 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주(18,19)와 11월 마지막주(27~30)가 합쳐져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첫주는 날아가고 마지막주(11.27~12.3)가 따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ㅠㅠ3)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무조가 'a조 16시 반~00시 반', 'b조 00시 반~08시반' 이 있는데, 오늘a조 내일b조, 즉 오늘 16시 반부터 내일 아침 08시 반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냥 단순계산하여 일급×2를 하는지 아니면 16시간 근무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자라면 야간수당+연장수당이 동시에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믿고 여쭐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가산근로에 포함되며,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산 근로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시간 만큼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려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 발생되는 주 포함해서 계산하구고가산 수당은 시급의 1.5배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력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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