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점심제공에 있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대신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라는 휴게시간은 줘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