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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점심제공에 있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점심제공에 있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점심값도 제공하지 않고 수업에 만든 음식을 점심으로 먹고 밥만. 제공됩니다. 한달에 1~2번 배달음식을 먹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점심식사비를 원래 지급되지 않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하다면 비용이라던지 점심을 제공받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대신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라는 휴게시간은 줘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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