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궁금증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68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따져보아야함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시간을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입증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내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주 15시간 발생되는 주 2,4주는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