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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궁금증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68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서 주말마다 일을합니다.일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이렇게 일을합니다.첫째 셋째주에는 일요일은 쉬구요 추가로 공휴일에는 일요일에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7시간 일을 합니다.그러니까 둘째주와 넷째주에는 주에 18시간 일을 하구요첫째주와 셋째주에는 11시간을 일하는 것이지요그래서 첫째주와 셋째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치고둘째주와 넷째주에는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질문을 하니까 안주는 것이 맞다고 공단측에서 설명을 해줬는데믿음이 안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따져보아야함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시간을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입증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내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주 15시간 발생되는 주 2,4주는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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