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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주휴수당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9월부터 속옷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처음 근무를 시작할때(면접당시) 시급 6100원. 월~금 오전11시~오후5시 (일6시간. 주 30시간) 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면접당시 매장 사정이 따라서 1~2시간 근무시간 변경이 있을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때당시 동의를 했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원들에게 물으니 다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근무 2달이 지나고 갑자기 점장이 다른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금요일에 일하기로 했으니 저보고 월~목 으로 근무하고 오전11시~6시(일 7시간.주 28시간) 으로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곤란하다고 했지만 점장은 다른 알바 사정을 얘기하며 부탁하길래 수락했습니다.하지만 그 시간마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매장 매출이 좋지않다며 근무시간을 11시~5시 까지로 줄였습니다.매일 4시 반쯤 오늘 손님이 없으니 퇴근하라고 합니다.점장에게 이런식으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니 "면접당시 니가 시간조정 가능하다 했으니 난 죄가 없다." 라고 나옵니다...저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전에 강제퇴근을 당할경우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시퇴근 시급을 모두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가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계약서의 근로시작일은 제가 일을 시작한 날 기준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가요?2. 계약서 작성전의 강제퇴근을 당한건 보상받지 못하나요?3. 여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제 작성하면 그 전 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한 건에 대해(계약서 미작성 건)신고가 가능한가요?4. 주휴수당또한 여태 한번도 받지못하였는데 지금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이번주가 월급인데 주휴수당 미 지급시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발뺌할까 걱정이네요ㅜㅜ5. 갑작스러운 근로계약서 제시로 인해 제가 만일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신고 가능한가요??아 이건 추가로 말씀드리는건데.. 점장이 하는말이 월급은 자기가 주는게 아니고 실장이 주는거라는데 전 실장 얼굴을 딱 한번 보았고 제대로 인사또한 한적 없습니다. 정말 얼굴만 봤어요..;근데 이러한 근무사항은 모두 점장이 관리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점장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실장에게 받아야 하나요?정말로 실장이라는 사람은 매장에 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여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하기로 시작한 날로 부터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한 부분이 녹취가 되어있거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증빙이 불가능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근무시간에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에 사업장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없을 경우근무시간이나 일수를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증빙자료로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갑작스런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주하는 상위 직원에게 먼저 근로계약서 건으로 상의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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