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주휴수당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하기로 시작한 날로 부터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한 부분이 녹취가 되어있거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증빙이 불가능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근무시간에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에 사업장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없을 경우근무시간이나 일수를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증빙자료로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갑작스런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주하는 상위 직원에게 먼저 근로계약서 건으로 상의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