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의 경우는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