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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이 1주단위로 정하는거라 하셨는데 단기알바때 분명1시라고 알고왔다가11시출근으로 바뀌어서 하루 한시간을 늦게인 12시출근을하고 9시넘어서 퇴근했습니다그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물론 회사측에 말을했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하셨습니ㅢㆍ 그렇게 회사측의 동의를 얻고 조퇴나 늦는경우도 주휴수당 못받나요그리고 퇴직하는주에는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금요일까지 꽉채우고 그만하는건데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의 경우는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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