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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에서 교재 알바를 하는데 저를 채용하고 나고서 구인광고에 2개월 후 시급인상이라고 계속 올리더라구요.그래서 저도 아 2개월후면 내 월급도 오르겠네 하고 오늘 물어보니까 저를 채용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서 안된다네요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일하고 일찍 채용되서 저는 시급이 안오르고 늦게 채용된 분들은 시급이 오른단 얘기인데 말이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가 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 외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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