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등등 여쭤봅니다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 계약하였을 경우라면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최저시급에 90%줘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