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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근로계약서 미작성2.휴게시간및식사시간따로없음그저 손님없을때 눈치보며 앉아있거나식사도 밥만먹고바로와야하며 30분됬다고 욕먹음3.주50시간근무4.보험의무적으로가입안해줌5.주휴수당이라는거 잘 모르는데월급제인데 수령가능한것인지6.월급을맨날늦게지급해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사업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4시간 근무시에 30분 휴식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며,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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