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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될까요 ?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한지 이제 5개월차입니다편의점 평일 야간타임이구여하루 9시간이니까 일주일에 45시간 일 합니다1달에 보통 198시간 일 합니다처음 면접 볼 당시에 등본, 이력서,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 했어요근데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적은 없어요아무튼첫 달은 5500원으로 시급을 계산해주시더군요둘째 달은 5900원으로 계산해주시더니셋째 달부터 최저임금으로 챙겨주십니다물론 주휴는 안받아요이렇게 해서 한달에 120만원을 받고 있어요월급이 얼마인지 딱히 생각없이 돈 받으면서 일하고있었는데얼마전 이체내역 확인하면서 20시간치 수당도 못 받았더라구요(그 20시간은 대신 나와달라고 점장님한테 연락받아서 나온겁니다)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계약할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 이 때 최저시급의 90%를 줘도 무방하지만현재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수습기간으로 칭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최저시급에 맞춰서 임금을 줘야함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못받은 임금은 사업장에 요청하여 보시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임금체불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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