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될까요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계약할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 이 때 최저시급의 90%를 줘도 무방하지만현재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수습기간으로 칭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최저시급에 맞춰서 임금을 줘야함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못받은 임금은 사업장에 요청하여 보시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임금체불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