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도안주는데 주휴수당받고싶습니다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6,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3-7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야간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속하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