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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피시방에서 야간 근무자로 일하고있습니다.일~목 밤11시~8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주 45시간제가 묻고싶은건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간혹 다음 근무자가 늦게올시에 1시간연장이되거나 안나와서 대신 해주거나 (오전 근무자는 8시간 일합니다)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그럴때 제가 요구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하였을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을 제외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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