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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11월 9일부터 학교 근처 술집에서매주 수,목 20시부터 25시까지 근무하기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약 10시간)현재 아르바이트 시작 3주 차 수요일까지 근무를 나갔습니다.하지만 첫 날 이후로 여전히 사장님은 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저에게 어떤 급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시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야간 수당을 주시기는 하는 건지 모릅니다.대학교 근처 술집이라, 저보다 미리 이 술집에서 근무하던 친구의 말로는,1) 시급은 사장님이 알바생 일하는 것 보고 재량껏 설정하여 주신다. (최소 최저시급은 쳐준다.)2) 야간수당은 저와 같은 모든 홀 서빙을 맡은 알바생은 이때까지 받지 못하였다. (제 친구 포함하여)3) 홀 서빙알바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은 없다.그 사실을 알게 되고도 저는 술집 사장님의 빈번한 알바생을 향한 폭언과 야간수당을 챙겨주지 않고,근무 요일이 아닌 날에도 돈을 준다고 하며 근무를 강요하고, 25시를 넘겨 아무렇지 않게 초과근무를 시키시는 날이 많고,홀 서빙 알바생에게 가게 홍보 팜플렛 제작 및 sns 페이지 관리 등을 시키는 사장님의 모습에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급여나 야간수당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번 달 1달동안의 월급을 정산받으면, 저는 사장님에게 저의 시급을 물어보고 저의 근무 시간과 비교하였을 때제가 받지 못한 야간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아주 넓은 술집이라 매장 내에 cctv가 많고제가 근무하는 요일 홀 서빙 상시로자는 저 포함 5명,주방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3명 이상입니다.1) 이 경우 야간수당 해당 근무지에 해당되는것이지요?구두로 계약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공책에 매일매일 기록되는 각 홀 서빙 근로 알바생들의 근로 시간이 적힌근무일지가 전부입니다.2) 이 경우 근무일지에 제가 근로한 시간이 적힌 부분을 사진으로찍어 놓는 것, 그리고 제가 몇일 정확히 몇시간을 근무하였다는 문자 기록,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는 문자 기록 등이 체불임금 요구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나요?4) 제가 월급을 받고 지불받지 못한 야간수당을 요구할 떄,직접 사장님에게 요구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 (ex 노동청 민원신고 등)를 통하여 사장님과 대면하지 않고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5) 만약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경우에도 제가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을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이 경우 사장님에게 요구해 얻어내는 편과, 대면하지 않고 지급받는 방법 중 어떤 쪽이 괜찮은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제 56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미작성 적발시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조사를 받게됩니다. 대부분 같은 일자로 대면하여 조사를 받게되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각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이 부분은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간의 얘기를 통하여 협의점을 찾는 부분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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