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제 56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미작성 적발시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조사를 받게됩니다. 대부분 같은 일자로 대면하여 조사를 받게되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각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이 부분은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간의 얘기를 통하여 협의점을 찾는 부분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