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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드려요!

 |  | 16-11-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주 6일을 하게 됬었어요. 월화수목 은 4시간씩하고 주말 이틀은 8시간씩 하거든요. 주휴수당이 일주일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 이면 요구할수 있다는데 받을수 있죠? 안주면 불법인건가요? 그리고 제 파트타임이 아닐때 대타를 해주는 경우 시급의 1.5배 이상으로 받는 건가요??그리고 월60시간이 넘는데 4대보험도 들어달라고 할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의 경우는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으 가입해주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가 되며, 사업주도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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